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31 (목)

  • 흐림속초27.9℃
  • 흐림27.4℃
  • 흐림철원26.9℃
  • 흐림동두천27.6℃
  • 흐림파주26.0℃
  • 흐림대관령23.0℃
  • 흐림춘천28.0℃
  • 박무백령도25.0℃
  • 흐림북강릉26.6℃
  • 흐림강릉29.1℃
  • 흐림동해26.5℃
  • 구름많음서울30.2℃
  • 구름많음인천29.2℃
  • 구름많음원주28.8℃
  • 구름많음울릉도26.0℃
  • 구름조금수원28.5℃
  • 구름많음영월26.8℃
  • 구름많음충주27.5℃
  • 구름많음서산27.3℃
  • 구름많음울진26.8℃
  • 구름많음청주31.5℃
  • 구름많음대전30.2℃
  • 구름많음추풍령26.6℃
  • 구름많음안동29.7℃
  • 구름많음상주28.3℃
  • 맑음포항28.1℃
  • 구름조금군산28.6℃
  • 구름조금대구30.2℃
  • 구름조금전주31.1℃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6.7℃
  • 맑음광주30.0℃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7.0℃
  • 맑음목포28.8℃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4.9℃
  • 맑음완도25.4℃
  • 구름조금고창27.6℃
  • 맑음순천24.3℃
  • 구름많음홍성(예)28.0℃
  • 구름많음27.7℃
  • 맑음제주28.7℃
  • 맑음고산27.5℃
  • 맑음성산27.5℃
  • 구름많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5.1℃
  • 흐림강화25.4℃
  • 흐림양평27.3℃
  • 구름많음이천27.2℃
  • 흐림인제26.3℃
  • 흐림홍천27.5℃
  • 흐림태백24.8℃
  • 구름많음정선군26.3℃
  • 구름많음제천25.6℃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0℃
  • 구름많음보령28.4℃
  • 구름많음부여28.4℃
  • 구름많음금산27.6℃
  • 구름많음29.4℃
  • 구름조금부안28.0℃
  • 맑음임실25.6℃
  • 구름조금정읍28.9℃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3.8℃
  • 구름조금고창군27.1℃
  • 맑음영광군27.6℃
  • 맑음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7.3℃
  • 맑음북창원27.9℃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4℃
  • 맑음해남25.5℃
  • 맑음고흥25.9℃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5.6℃
  • 구름많음봉화25.0℃
  • 구름많음영주26.2℃
  • 구름많음문경26.5℃
  • 구름많음청송군24.7℃
  • 구름많음영덕24.7℃
  • 구름많음의성27.6℃
  • 구름조금구미30.8℃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5.7℃
  • 맑음거창25.6℃
  • 맑음합천26.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5℃
  • 맑음거제26.4℃
  • 맑음남해25.3℃
  • 맑음27.9℃
기상청 제공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장 선거법 위반…‘후폭풍’ 예고

조합원 “100만원 받았다” 자진 신고
축협장 선거 관련 현금 제공한 혐의, 전 조합장 조사중

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됐지만 돈선거 등 불법선거 의혹이 불거지며 당선무효 사태가 재현될 지 주목된다.

축협장 선거에 경우 선거 과정에서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 등이 지난 5일 조합원의 집 여러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금을 받은 조합원 중 1명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로부터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 접수를 받은 영광경찰서는 A씨 관련 2건의 금풍제공 혐의와 추가로 1명을 불러 조사중으로 확인되고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5개 조합중 가장 높은 투표율로 치열했던 영광축협장 선거는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후보간 맞대결을 펼쳐 치열한 접전 끝에 김 후보가 31표차로 당선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는 ‘제35조(기부행위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후보자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인 조합원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