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맑음속초29.4℃
  • 구름조금36.4℃
  • 맑음철원35.0℃
  • 맑음동두천34.9℃
  • 맑음파주34.1℃
  • 맑음대관령29.1℃
  • 맑음춘천36.9℃
  • 맑음백령도29.7℃
  • 맑음북강릉29.9℃
  • 맑음강릉31.8℃
  • 맑음동해29.2℃
  • 구름많음서울36.1℃
  • 구름많음인천33.3℃
  • 구름조금원주35.1℃
  • 구름조금울릉도30.4℃
  • 구름많음수원34.5℃
  • 맑음영월36.7℃
  • 구름조금충주35.6℃
  • 구름조금서산33.8℃
  • 맑음울진28.9℃
  • 구름조금청주36.0℃
  • 맑음대전36.1℃
  • 맑음추풍령33.0℃
  • 구름조금안동33.9℃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2.5℃
  • 맑음대구35.8℃
  • 구름조금전주35.0℃
  • 맑음울산32.7℃
  • 맑음창원32.3℃
  • 구름조금광주34.8℃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4.2℃
  • 구름조금목포34.1℃
  • 맑음여수32.0℃
  • 구름많음흑산도32.7℃
  • 맑음완도35.9℃
  • 맑음고창35.3℃
  • 맑음순천32.6℃
  • 구름조금홍성(예)35.6℃
  • 맑음35.0℃
  • 구름많음제주34.4℃
  • 구름많음고산31.3℃
  • 구름조금성산31.4℃
  • 구름많음서귀포32.5℃
  • 맑음진주33.8℃
  • 맑음강화33.3℃
  • 맑음양평34.9℃
  • 구름조금이천35.7℃
  • 맑음인제
  • 구름조금홍천35.9℃
  • 구름조금태백30.5℃
  • 구름조금정선군38.3℃
  • 맑음제천34.4℃
  • 맑음보은33.6℃
  • 구름조금천안34.2℃
  • 맑음보령33.5℃
  • 맑음부여34.8℃
  • 구름조금금산34.7℃
  • 맑음35.3℃
  • 구름조금부안33.6℃
  • 맑음임실33.6℃
  • 맑음정읍36.3℃
  • 맑음남원35.3℃
  • 맑음장수32.0℃
  • 맑음고창군34.9℃
  • 맑음영광군34.9℃
  • 맑음김해시34.1℃
  • 맑음순창군35.1℃
  • 맑음북창원34.6℃
  • 맑음양산시34.7℃
  • 맑음보성군33.5℃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3.3℃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2.8℃
  • 구름조금의령군34.0℃
  • 맑음함양군34.7℃
  • 맑음광양시33.5℃
  • 구름조금진도군32.4℃
  • 맑음봉화34.0℃
  • 맑음영주34.2℃
  • 맑음문경34.1℃
  • 맑음청송군35.9℃
  • 맑음영덕31.3℃
  • 맑음의성36.8℃
  • 맑음구미36.2℃
  • 맑음영천34.7℃
  • 맑음경주시34.5℃
  • 구름조금거창33.5℃
  • 맑음합천35.3℃
  • 맑음밀양36.8℃
  • 맑음산청34.5℃
  • 맑음거제31.5℃
  • 맑음남해32.7℃
  • 맑음35.1℃
기상청 제공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금품 살포한 前 축협조합장 구속…김용출 現 조합장 연관성 수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살포, 불법 선거운동 혐의
영광경찰…“김용출 현 축협조합장 연관성 수사 중”

지난 3월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전직 축협조합장 A씨가 구속됐다.

19일, 영광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김용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인용했다”고 전했다.

전 영광축협장을 지낸 A씨는 지난 3월 조합원의 집 여러 곳을 찾아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선관위로부터 경찰에 고발됐다. A씨에게 현금을 받은 조합원이 100만원을 가지고 직접 선거관리위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영광경찰서는 “구속된 A씨의 혐의와 관련하여 김용출 현 조합장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이강운 전 조합장을 31표 차로 꺾고 당선된 김용출 축협 조합장은 한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금품 살포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이 역시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