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5.13 (화)

  • 맑음속초24.0℃
  • 박무8.0℃
  • 구름조금철원8.7℃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많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0.6℃
  • 맑음춘천8.5℃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조금북강릉20.4℃
  • 구름많음강릉22.1℃
  • 구름많음동해16.8℃
  • 구름많음서울13.4℃
  • 구름많음인천16.8℃
  • 맑음원주9.4℃
  • 구름조금울릉도17.6℃
  • 구름조금수원11.7℃
  • 맑음영월6.6℃
  • 맑음충주8.9℃
  • 구름조금서산12.9℃
  • 맑음울진17.5℃
  • 구름조금청주12.6℃
  • 구름조금대전11.3℃
  • 맑음추풍령7.0℃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5℃
  • 맑음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15.8℃
  • 맑음울산12.1℃
  • 박무창원13.4℃
  • 맑음광주12.6℃
  • 박무부산14.9℃
  • 흐림통영15.2℃
  • 박무목포14.4℃
  • 안개여수14.5℃
  • 박무흑산도12.3℃
  • 맑음완도13.5℃
  • 구름조금고창15.9℃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13.1℃
  • 구름많음9.9℃
  • 맑음제주13.3℃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4.7℃
  • 맑음진주8.8℃
  • 흐림강화14.8℃
  • 맑음양평10.0℃
  • 맑음이천9.7℃
  • 맑음인제8.4℃
  • 맑음홍천8.7℃
  • 맑음태백13.6℃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8℃
  • 맑음보은7.8℃
  • 구름조금천안9.3℃
  • 맑음보령18.4℃
  • 구름조금부여9.3℃
  • 구름조금금산8.4℃
  • 구름많음11.1℃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8.2℃
  • 구름조금정읍14.6℃
  • 맑음남원9.2℃
  • 구름많음장수6.5℃
  • 맑음고창군12.4℃
  • 맑음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1.6℃
  • 구름조금순창군8.7℃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1.5℃
  • 구름조금보성군9.1℃
  • 맑음강진군10.8℃
  • 흐림장흥10.6℃
  • 맑음해남8.7℃
  • 맑음고흥8.5℃
  • 맑음의령군
  • 맑음함양군6.4℃
  • 맑음광양시12.3℃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7.7℃
  • 맑음문경8.1℃
  • 맑음청송군5.8℃
  • 맑음영덕14.1℃
  • 맑음의성7.1℃
  • 맑음구미9.1℃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5℃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9.5℃
  • 맑음밀양9.1℃
  • 구름조금산청7.1℃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1.7℃
  • 박무10.4℃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