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23 (수)

  • 흐림속초10.8℃
  • 구름많음15.6℃
  • 구름많음철원16.4℃
  • 구름많음동두천16.9℃
  • 구름많음파주16.3℃
  • 흐림대관령5.8℃
  • 구름많음춘천15.4℃
  • 구름많음백령도15.3℃
  • 흐림북강릉10.2℃
  • 흐림강릉10.3℃
  • 흐림동해10.0℃
  • 흐림서울17.3℃
  • 구름많음인천16.9℃
  • 구름많음원주17.6℃
  • 흐림울릉도9.2℃
  • 구름많음수원18.0℃
  • 구름많음영월16.1℃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많음서산17.3℃
  • 구름많음울진12.1℃
  • 구름많음청주17.5℃
  • 구름많음대전17.2℃
  • 흐림추풍령16.0℃
  • 구름많음안동17.5℃
  • 구름많음상주17.3℃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군산18.1℃
  • 흐림대구15.3℃
  • 박무전주16.0℃
  • 구름많음울산14.2℃
  • 구름많음창원19.2℃
  • 박무광주18.3℃
  • 구름많음부산15.3℃
  • 흐림통영16.6℃
  • 흐림목포15.1℃
  • 비여수13.9℃
  • 구름조금흑산도14.6℃
  • 흐림완도17.2℃
  • 맑음고창16.9℃
  • 흐림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7.3℃
  • 흐림18.3℃
  • 흐림제주15.8℃
  • 구름많음고산14.1℃
  • 흐림성산16.5℃
  • 흐림서귀포16.9℃
  • 흐림진주16.7℃
  • 구름많음강화16.0℃
  • 구름조금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6.8℃
  • 구름많음인제14.3℃
  • 구름많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9.3℃
  • 구름많음정선군13.4℃
  • 구름많음제천14.5℃
  • 흐림보은16.5℃
  • 구름많음천안17.8℃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8.2℃
  • 흐림금산17.2℃
  • 흐림16.1℃
  • 흐림부안16.6℃
  • 구름많음임실17.7℃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8.3℃
  • 구름많음장수18.3℃
  • 구름많음고창군16.6℃
  • 맑음영광군17.0℃
  • 구름많음김해시18.1℃
  • 흐림순창군18.1℃
  • 구름많음북창원18.5℃
  • 구름많음양산시16.6℃
  • 흐림보성군16.2℃
  • 흐림강진군17.1℃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7.3℃
  • 흐림고흥14.3℃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함양군18.4℃
  • 흐림광양시16.0℃
  • 구름많음진도군17.3℃
  • 구름많음봉화15.3℃
  • 구름많음영주16.7℃
  • 구름조금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7.8℃
  • 흐림영덕11.8℃
  • 흐림의성17.8℃
  • 흐림구미18.0℃
  • 흐림영천13.3℃
  • 흐림경주시13.4℃
  • 흐림거창18.2℃
  • 흐림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8.3℃
  • 흐림산청17.3℃
  • 구름많음거제15.9℃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17.0℃
기상청 제공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준 사람은 처벌받고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판결을 잘못했다고 처벌받은 판사는 없었던 것 같다. 그렇다고 기소를 잘못했다고 처벌받았던 검사는 있었는가? 역시 없다.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검사가 틀린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들을 직접 처벌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법 왜곡을 죄로 처벌하자는 ‘법 왜곡 죄’라는 개념이 요즘 논의되고 있는 추세.

오늘 강종만 영광군수의 2심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과거 뇌물 수수로 징역 5년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 측은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 밝혔다고 한다.

씁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필자는 심히 궁금해진다. 뇌물 받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다. 특가법은 뇌물 받은 사람만 가중 처벌하고,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형법상으로는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특가법은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형량이 매우 크게 차이난다는 점.

예를 들어 100만원을 주고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뇌물을 준 사람은 여전히 기준에 의해 양형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뇌물을 받은 사람만 가중처벌 되기 때문에 더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필요적 관계에 있던 친척 모씨가 애초에 이것을 노리고 힘들다 사정을 해 금품을 요구한 뒤 용돈조로 100만원을 받아 당선 후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행한 행위였는지. 씁쓸한 느낌의 밤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