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9.17 (화)

  • 흐림속초22.0℃
  • 박무22.7℃
  • 구름많음철원22.1℃
  • 구름많음동두천23.5℃
  • 흐림파주22.8℃
  • 흐림대관령20.7℃
  • 구름많음춘천23.1℃
  • 구름많음백령도24.3℃
  • 흐림북강릉22.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6.1℃
  • 흐림원주25.2℃
  • 구름많음울릉도25.5℃
  • 흐림수원26.3℃
  • 흐림영월23.1℃
  • 흐림충주24.2℃
  • 구름많음서산26.3℃
  • 흐림울진23.7℃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1℃
  • 구름많음추풍령22.7℃
  • 흐림안동24.3℃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포항24.4℃
  • 구름조금군산25.8℃
  • 구름조금대구24.4℃
  • 맑음전주26.6℃
  • 박무울산23.6℃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광주26.3℃
  • 구름조금부산26.9℃
  • 구름많음통영26.8℃
  • 구름조금목포26.8℃
  • 구름조금여수27.5℃
  • 박무흑산도26.3℃
  • 구름조금완도27.1℃
  • 구름조금고창25.9℃
  • 구름조금순천23.1℃
  • 구름많음홍성(예)25.8℃
  • 구름많음23.3℃
  • 구름조금제주27.3℃
  • 구름많음고산26.2℃
  • 구름조금성산26.8℃
  • 비서귀포27.5℃
  • 구름조금진주25.1℃
  • 구름많음강화23.0℃
  • 흐림양평24.6℃
  • 흐림이천24.6℃
  • 구름조금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태백20.9℃
  • 흐림정선군23.3℃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3℃
  • 구름많음천안24.3℃
  • 구름많음보령26.6℃
  • 구름많음부여25.0℃
  • 구름조금금산23.6℃
  • 구름많음24.8℃
  • 구름조금부안25.8℃
  • 구름조금임실23.8℃
  • 구름조금정읍25.4℃
  • 구름조금남원25.0℃
  • 흐림장수23.6℃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조금영광군25.8℃
  • 구름조금김해시25.5℃
  • 구름조금순창군24.8℃
  • 흐림북창원26.8℃
  • 구름조금양산시25.6℃
  • 구름조금보성군26.4℃
  • 구름조금강진군26.4℃
  • 구름조금장흥25.4℃
  • 구름조금해남26.5℃
  • 구름조금고흥26.2℃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5.3℃
  • 구름조금광양시26.9℃
  • 구름조금진도군25.5℃
  • 흐림봉화22.7℃
  • 흐림영주23.0℃
  • 흐림문경23.7℃
  • 흐림청송군23.3℃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의성23.6℃
  • 구름많음구미23.9℃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0℃
  • 흐림거창24.4℃
  • 구름많음합천25.0℃
  • 구름조금밀양24.5℃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거제26.0℃
  • 구름조금남해25.8℃
  • 구름조금25.6℃
기상청 제공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운영할 계획으로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안내합니다. (관련 근거: 법무부 주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 2024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신청 계획 ○

    가. 신청기간: 2024.5. 22.(수) ~ 2024.5.30.(목)

    나. 접 수 처: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

    다. 제출서류

      - 고용주(농가): 고용주 참여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사본

      - 결혼이민자(추천인):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결혼이민자 신분증 신분증 사본

    라. 신청자격  (모두 충족해야함)

      - 고용주

       ①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된 재배면적에 따라 고용 인원 산정(최대 9명)

         * 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체류 기간의 75% 이상 근로를 보장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수 있어야 함.

           (2024년 최저시급 기준: 월 2,060,740원)

         * 2024년 상반기 계절근로 사업 기참여자 추가 신청 불요

       ②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화장실, 샤워실, 취사시설) 보유 농가

         * 단, 계절근로자 가족, 친척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 면제

         * 숙소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는 불가하며, 편의시설(화장실 등)의 경우 청결 및 안전할 것

         * 숙소는 건축물대장상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가설건축물의 경우 "임시숙소"용도의 축조신고필증 필요

      - 계절근로자

       ① 결혼이민자(F-6-1, F-6-2, F-6-3, F-5)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배우자 포함) 이내 친척

       ②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참여 신청서 1부.

      2.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결혼이민자의 가족·친척) 1부.    끝.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고용주_참여_신청서.hwp (58.5K)
  • 2024년_외국인_계절근로자_참여_신청서.hwp (18.0K)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