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31 (목)

  • 흐림속초26.0℃
  • 흐림26.0℃
  • 흐림철원25.8℃
  • 흐림동두천26.7℃
  • 흐림파주26.2℃
  • 흐림대관령19.7℃
  • 흐림춘천25.6℃
  • 흐림백령도24.3℃
  • 구름많음북강릉23.8℃
  • 흐림강릉25.9℃
  • 흐림동해24.1℃
  • 흐림서울29.6℃
  • 흐림인천29.3℃
  • 흐림원주26.3℃
  • 구름조금울릉도25.9℃
  • 흐림수원28.8℃
  • 흐림영월22.1℃
  • 흐림충주26.5℃
  • 흐림서산26.6℃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8.6℃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2.6℃
  • 구름많음안동24.6℃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4.8℃
  • 흐림전주26.2℃
  • 구름조금울산23.8℃
  • 구름조금창원25.2℃
  • 흐림광주26.4℃
  • 맑음부산26.8℃
  • 구름조금통영25.3℃
  • 흐림목포26.9℃
  • 구름조금여수25.5℃
  • 흐림흑산도24.6℃
  • 구름조금완도26.7℃
  • 흐림고창25.2℃
  • 흐림순천22.2℃
  • 흐림홍성(예)26.8℃
  • 흐림25.3℃
  • 흐림제주28.3℃
  • 구름많음고산26.6℃
  • 구름조금성산27.9℃
  • 흐림서귀포27.9℃
  • 흐림진주21.3℃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6.1℃
  • 흐림이천25.8℃
  • 흐림인제24.1℃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19.6℃
  • 흐림정선군21.8℃
  • 흐림제천22.8℃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천안25.0℃
  • 흐림보령25.2℃
  • 흐림부여25.1℃
  • 흐림금산24.1℃
  • 흐림25.8℃
  • 흐림부안26.4℃
  • 흐림임실21.9℃
  • 흐림정읍25.6℃
  • 흐림남원24.0℃
  • 흐림장수20.6℃
  • 흐림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6.0℃
  • 구름많음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3.6℃
  • 구름조금북창원25.0℃
  • 구름조금양산시25.2℃
  • 흐림보성군25.1℃
  • 흐림강진군26.8℃
  • 흐림장흥25.5℃
  • 구름많음해남26.8℃
  • 구름많음고흥24.6℃
  • 흐림의령군20.6℃
  • 흐림함양군22.4℃
  • 구름조금광양시25.4℃
  • 구름조금진도군27.2℃
  • 구름많음봉화19.6℃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4.2℃
  • 흐림청송군21.7℃
  • 구름많음영덕23.4℃
  • 흐림의성23.0℃
  • 흐림구미24.6℃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2.9℃
  • 흐림거창21.7℃
  • 흐림합천22.4℃
  • 구름많음밀양22.9℃
  • 흐림산청23.0℃
  • 구름조금거제24.5℃
  • 구름조금남해23.7℃
  • 구름조금24.0℃
기상청 제공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개호 의원 22대 국회 1호 법안 지방소멸 방지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2배 상향, 2031년까지 한시조항 폐지
- 중앙정부의 획일적 주도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지방이 지속적이고 안정적 지방소멸 방지 정책 펼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제도 필요

이개호 의원.jpg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합계출산율 0.7명, 유례없는 출산율 감소로 절대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이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2031년까지 한시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 재원도 매년 1조원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주체인 지자체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연례적으로 소규모 사업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두배 상향하고 31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한시조항을 폐지하여 농어촌지역과 지방의 인구소멸을 방지하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소멸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추진해온 인구감소 대책에서 벗어나 위기의 당사자인 지방이 주도하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어촌, 지방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통한 지방소멸방지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과 함께 이와 연계되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을 31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부칙을 폐지하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