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07 (목)

  • 맑음속초25.7℃
  • 구름조금23.8℃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4.3℃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2.9℃
  • 구름조금백령도22.8℃
  • 구름조금북강릉25.2℃
  • 구름조금강릉26.1℃
  • 구름조금동해26.2℃
  • 흐림서울25.6℃
  • 구름많음인천25.5℃
  • 구름조금원주25.0℃
  • 맑음울릉도26.3℃
  • 흐림수원24.9℃
  • 구름조금영월23.8℃
  • 구름조금충주25.0℃
  • 구름조금서산25.6℃
  • 맑음울진27.0℃
  • 흐림청주25.5℃
  • 구름조금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5.0℃
  • 맑음안동24.2℃
  • 구름조금상주26.1℃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조금군산25.8℃
  • 구름조금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울산27.2℃
  • 맑음창원26.9℃
  • 흐림광주27.2℃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7.6℃
  • 박무목포27.5℃
  • 구름많음여수27.9℃
  • 흐림흑산도27.7℃
  • 흐림완도27.4℃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순천25.3℃
  • 구름많음홍성(예)27.1℃
  • 구름조금24.2℃
  • 흐림제주28.2℃
  • 구름많음고산26.7℃
  • 구름많음성산27.6℃
  • 비서귀포27.9℃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구름조금양평24.5℃
  • 맑음이천25.4℃
  • 구름조금인제23.2℃
  • 구름조금홍천23.6℃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4.6℃
  • 구름많음제천24.1℃
  • 구름조금보은24.3℃
  • 구름조금천안23.9℃
  • 맑음보령25.1℃
  • 맑음부여23.9℃
  • 구름조금금산24.8℃
  • 구름조금25.5℃
  • 맑음부안26.3℃
  • 맑음임실24.7℃
  • 맑음정읍26.2℃
  • 구름조금남원25.4℃
  • 구름조금장수24.1℃
  • 맑음고창군26.5℃
  • 구름조금영광군26.7℃
  • 구름조금김해시27.2℃
  • 맑음순창군26.1℃
  • 구름조금북창원27.5℃
  • 구름많음양산시26.2℃
  • 흐림보성군27.1℃
  • 흐림강진군28.1℃
  • 흐림장흥26.8℃
  • 흐림해남27.2℃
  • 흐림고흥27.9℃
  • 맑음의령군25.0℃
  • 구름많음함양군26.5℃
  • 흐림광양시27.0℃
  • 흐림진도군27.3℃
  • 구름많음봉화23.0℃
  • 구름조금영주25.5℃
  • 구름조금문경26.1℃
  • 구름조금청송군24.6℃
  • 구름조금영덕26.3℃
  • 구름조금의성24.9℃
  • 맑음구미27.4℃
  • 맑음영천23.3℃
  • 맑음경주시25.2℃
  • 구름많음거창24.1℃
  • 구름조금합천26.1℃
  • 맑음밀양25.6℃
  • 구름많음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7.6℃
  • 구름많음남해28.3℃
  • 구름조금27.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산후조리비와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설

영광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장려를 위해 산후조리비와 전입 세대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1111.jpg

이미지- DALL·E

 영광군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자로 출산일 기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해당되며, 지원금은 산모 1인당 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진료 및 산후약제비, 산후 운동 등 산후 회복에 필요한 관련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 보호자가 12개월 이하 자녀와 함께 전입하면 양육비를 지원한다. 타지역에서 출생신고 후 전입 시 양육비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전입신고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전입신고일 다음 달부터 남은 개월에 맞춰 분할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및 전입 신생아 양육비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전입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다양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4813)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