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02 (토)

  • 구름많음속초24.7℃
  • 구름많음24.9℃
  • 흐림철원23.0℃
  • 구름많음동두천24.0℃
  • 구름많음파주23.9℃
  • 구름많음대관령20.2℃
  • 구름많음춘천25.0℃
  • 구름많음백령도23.8℃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7℃
  • 구름많음동해24.5℃
  • 구름많음서울28.0℃
  • 박무인천27.3℃
  • 흐림원주26.9℃
  • 구름많음울릉도24.8℃
  • 박무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3.3℃
  • 흐림충주26.0℃
  • 구름많음서산25.5℃
  • 구름많음울진24.6℃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1℃
  • 구름조금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5.2℃
  • 맑음포항26.3℃
  • 구름조금군산25.4℃
  • 맑음대구25.9℃
  • 맑음전주26.5℃
  • 맑음울산24.5℃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7.1℃
  • 흐림부산27.5℃
  • 맑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3℃
  • 박무여수27.0℃
  • 구름많음흑산도27.1℃
  • 구름많음완도25.4℃
  • 맑음고창24.2℃
  • 맑음순천22.8℃
  • 박무홍성(예)25.7℃
  • 구름많음25.7℃
  • 구름조금제주27.3℃
  • 맑음고산25.0℃
  • 구름많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6.1℃
  • 맑음진주24.8℃
  • 구름조금강화24.0℃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6.2℃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많음홍천24.5℃
  • 흐림태백20.4℃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3.4℃
  • 구름많음보은24.5℃
  • 구름많음천안24.6℃
  • 구름조금보령25.1℃
  • 구름조금부여24.7℃
  • 구름많음금산24.7℃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2.9℃
  • 구름조금정읍24.4℃
  • 맑음남원24.3℃
  • 구름조금장수21.7℃
  • 구름조금고창군24.1℃
  • 구름조금영광군24.7℃
  • 맑음김해시26.3℃
  • 구름조금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5.0℃
  • 구름많음강진군25.6℃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6.6℃
  • 맑음진도군23.9℃
  • 구름많음봉화20.9℃
  • 구름많음영주22.8℃
  • 흐림문경24.6℃
  • 맑음청송군20.7℃
  • 맑음영덕22.8℃
  • 구름조금의성23.3℃
  • 맑음구미25.3℃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1℃
  • 구름조금거창23.3℃
  • 맑음합천24.6℃
  • 맑음밀양27.1℃
  • 맑음산청23.9℃
  • 맑음거제24.9℃
  • 맑음남해24.9℃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영광군수 재선거 후폭풍…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수 재선거 후폭풍…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본격화

허위사실 유포·기부행위 등 주요 위반… 엄중한 법적 처벌 가능성

image01.png

10월 16일 치러진 영광군수 재선거 과정에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전남경찰청은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총 16건(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1건(2명)은 오인 신고로 종결 처리됐고, 나머지 15건(21명)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영광군에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전체 사건 중 14건(20명)이 영광에서 발생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권자 실어나르기 등 기부행위가 3건(4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사전선거운동과 현수막 훼손 등 기타 위반 사례도 4건(5명)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기부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선거 벽보 및 선전물을 훼손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까지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