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5.5℃
  • 맑음9.0℃
  • 맑음철원9.0℃
  • 맑음동두천10.1℃
  • 맑음파주8.1℃
  • 맑음대관령8.6℃
  • 맑음춘천8.9℃
  • 박무백령도10.4℃
  • 맑음북강릉17.3℃
  • 맑음강릉18.2℃
  • 맑음동해16.0℃
  • 맑음서울11.8℃
  • 맑음인천12.5℃
  • 맑음원주10.8℃
  • 황사울릉도14.6℃
  • 맑음수원10.4℃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8.7℃
  • 맑음서산9.3℃
  • 맑음울진15.0℃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3℃
  • 맑음추풍령10.5℃
  • 황사안동9.8℃
  • 맑음상주11.9℃
  • 황사포항15.3℃
  • 구름조금군산8.6℃
  • 황사대구12.6℃
  • 맑음전주11.5℃
  • 황사울산13.4℃
  • 황사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9℃
  • 황사부산14.2℃
  • 맑음통영12.1℃
  • 맑음목포11.1℃
  • 황사여수13.0℃
  • 맑음흑산도13.0℃
  • 맑음완도12.2℃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8.6℃
  • 맑음홍성(예)10.1℃
  • 맑음7.4℃
  • 맑음제주13.7℃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조금성산11.4℃
  • 구름조금서귀포14.5℃
  • 맑음진주9.8℃
  • 맑음강화10.2℃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9.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8.8℃
  • 맑음태백9.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8.2℃
  • 맑음금산8.3℃
  • 맑음9.2℃
  • 구름많음부안10.2℃
  • 맑음임실7.4℃
  • 구름많음정읍10.1℃
  • 맑음남원9.5℃
  • 맑음장수6.7℃
  • 구름많음고창군9.1℃
  • 구름많음영광군8.6℃
  • 맑음김해시12.4℃
  • 맑음순창군7.6℃
  • 맑음북창원13.3℃
  • 맑음양산시13.1℃
  • 구름조금보성군11.0℃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8.2℃
  • 맑음해남7.3℃
  • 구름조금고흥9.8℃
  • 맑음의령군9.9℃
  • 맑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12.8℃
  • 맑음진도군8.1℃
  • 맑음봉화7.4℃
  • 맑음영주9.5℃
  • 맑음문경11.2℃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7.0℃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11.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10.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11.6℃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2.9℃
  • 맑음11.4℃
기상청 제공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산세를 알아 봅시다!! 첫번째 시간

재산세, 너 도대체 모니?

영광군은 7월 주택과 건축 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제1기분 재산세 72억5천3백 만원을 부과하였고 이어서 9월 지역내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4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산세는 취득세,등록면허 세,지방소비세,주민세와 더불어 지방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원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지자제 주요 세원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 세입니다.

그러므로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값비 싼기계장비나 회원권,입목, 차량등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토지나 건물은 시시때때로 사고 파는데 지자체는 언제를 기준으로 부과 해야할까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6월1일로 하고있습니다.

만약에 홍길동씨가 주택을 매수하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2018년5월28일이고 등기접수을 2018년6월2일에 했다면 계약상 잔금지급 일이 등기접수일보다 빠르 므로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8년 5월28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8년 재산세는 홍길동씨에게 부과됩니다. 매도자는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5월 에서 6월사이에 부동산 계약을 한다면 이점에 유의하 시면 금년도 재산세는 안낼수 도 있습니다.

이상 재산세의 부과대상,과 세기준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건상하시고 행복하세요.

7.PNG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상담환영: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