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8 (월)

  • 맑음속초31.3℃
  • 맑음33.3℃
  • 구름조금철원33.3℃
  • 구름조금동두천32.1℃
  • 맑음파주32.7℃
  • 맑음대관령31.1℃
  • 구름조금춘천33.9℃
  • 맑음백령도30.4℃
  • 구름조금북강릉34.6℃
  • 맑음강릉36.5℃
  • 맑음동해33.2℃
  • 구름조금서울34.7℃
  • 맑음인천31.3℃
  • 맑음원주33.5℃
  • 맑음울릉도30.1℃
  • 맑음수원33.7℃
  • 구름조금영월33.4℃
  • 맑음충주32.9℃
  • 맑음서산34.0℃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34.7℃
  • 구름조금대전33.9℃
  • 구름조금추풍령32.3℃
  • 맑음안동33.5℃
  • 맑음상주33.0℃
  • 맑음포항33.9℃
  • 맑음군산32.0℃
  • 맑음대구33.3℃
  • 구름조금전주33.1℃
  • 맑음울산32.0℃
  • 맑음창원32.7℃
  • 구름조금광주33.8℃
  • 맑음부산32.3℃
  • 맑음통영33.0℃
  • 맑음목포32.7℃
  • 맑음여수31.6℃
  • 맑음흑산도31.0℃
  • 맑음완도33.9℃
  • 구름조금고창34.2℃
  • 구름조금순천32.4℃
  • 구름조금홍성(예)33.2℃
  • 구름조금33.5℃
  • 맑음제주30.1℃
  • 맑음고산33.3℃
  • 맑음성산30.6℃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32.7℃
  • 구름조금강화31.1℃
  • 구름조금양평32.9℃
  • 구름조금이천32.6℃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3.0℃
  • 맑음태백31.8℃
  • 맑음정선군35.2℃
  • 구름조금제천31.8℃
  • 구름조금보은32.4℃
  • 구름조금천안32.8℃
  • 구름조금보령33.0℃
  • 구름조금부여34.0℃
  • 구름조금금산33.6℃
  • 구름조금33.9℃
  • 구름조금부안32.5℃
  • 구름조금임실32.4℃
  • 구름조금정읍34.3℃
  • 구름조금남원33.7℃
  • 구름조금장수31.7℃
  • 구름조금고창군34.0℃
  • 구름조금영광군33.8℃
  • 맑음김해시34.0℃
  • 구름조금순창군34.0℃
  • 맑음북창원33.9℃
  • 맑음양산시35.0℃
  • 맑음보성군33.4℃
  • 맑음강진군33.8℃
  • 맑음장흥33.8℃
  • 맑음해남33.6℃
  • 구름조금고흥33.9℃
  • 맑음의령군32.2℃
  • 맑음함양군34.5℃
  • 맑음광양시34.3℃
  • 맑음진도군33.2℃
  • 맑음봉화32.9℃
  • 맑음영주32.4℃
  • 맑음문경33.5℃
  • 맑음청송군33.9℃
  • 맑음영덕32.7℃
  • 맑음의성33.8℃
  • 맑음구미34.4℃
  • 맑음영천33.3℃
  • 맑음경주시34.0℃
  • 맑음거창33.4℃
  • 맑음합천32.9℃
  • 맑음밀양34.3℃
  • 구름조금산청33.7℃
  • 구름조금거제31.8℃
  • 맑음남해31.7℃
  • 맑음35.2℃
기상청 제공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영광군의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촉구를 위한 결의문 채택

1호기 사고 관련 원안위의 사고조사 즉각 중단, 원전 규제감시 권한 개편 요구

3. 한빛원전 1호기 사고 관련 결의문 채택 1.JPG

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에서는 지난 28일 제24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한빛원전 1호기 수동 정지 사고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주)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지난 5월 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정지 사고와 관련하여 현장을 찾은 영광군의회 원전특위위원들에게 한빛원전측은 사고원인이 단순히 직원의 업무미숙에 따른 실수라고 보고한 것과 달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결과 한수원 기술운영 지침서 위반은 물론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군민을 어떤 자세로 대해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 1호기 사용정지 명령과 특별사법경찰 투입을 통한 특별조사 실시는 사고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 승인을 해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원전 관련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유명무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한빛1호기 특별조사 즉각 중단, 사고 책임자와 관련자 처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 수립,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독점하고 있는 원전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가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결의사항을 정부와 한수원이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원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 한빛원전 1호기 사고 관련 결의문 채택 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