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1.01 (토)

  • 구름많음속초15.0℃
  • 구름조금12.9℃
  • 맑음철원10.9℃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0.0℃
  • 구름조금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3.8℃
  • 구름많음강릉15.5℃
  • 구름조금동해14.1℃
  • 맑음서울11.6℃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원주13.5℃
  • 맑음울릉도12.6℃
  • 맑음수원11.7℃
  • 구름많음영월12.5℃
  • 흐림충주13.6℃
  • 구름조금서산11.1℃
  • 맑음울진13.6℃
  • 비청주14.0℃
  • 비대전13.2℃
  • 구름조금추풍령12.1℃
  • 구름많음안동12.3℃
  • 구름조금상주13.5℃
  • 맑음포항15.0℃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6℃
  • 맑음전주13.7℃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4.1℃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4.6℃
  • 구름조금여수15.2℃
  • 맑음흑산도14.9℃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1.5℃
  • 흐림12.4℃
  • 맑음제주17.0℃
  • 맑음고산16.4℃
  • 맑음성산14.2℃
  • 맑음서귀포15.9℃
  • 맑음진주10.0℃
  • 맑음강화8.3℃
  • 맑음양평12.2℃
  • 맑음이천12.2℃
  • 흐림인제13.3℃
  • 구름많음홍천13.5℃
  • 구름조금태백7.8℃
  • 구름조금정선군11.7℃
  • 구름많음제천12.3℃
  • 흐림보은13.6℃
  • 구름많음천안13.3℃
  • 맑음보령12.9℃
  • 흐림부여13.0℃
  • 흐림금산13.1℃
  • 흐림11.7℃
  • 구름조금부안14.7℃
  • 흐림임실10.7℃
  • 맑음정읍12.7℃
  • 구름조금남원10.5℃
  • 흐림장수8.4℃
  • 맑음고창군10.3℃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5.4℃
  • 맑음순창군11.3℃
  • 맑음북창원15.8℃
  • 맑음양산시16.3℃
  • 구름조금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4.7℃
  • 구름조금장흥13.0℃
  • 맑음해남13.7℃
  • 맑음고흥14.8℃
  • 맑음의령군10.9℃
  • 구름조금함양군12.7℃
  • 구름많음광양시13.3℃
  • 맑음진도군14.2℃
  • 구름조금봉화7.1℃
  • 구름많음영주11.3℃
  • 구름조금문경10.1℃
  • 맑음청송군10.0℃
  • 맑음영덕10.3℃
  • 구름조금의성9.6℃
  • 맑음구미13.3℃
  • 맑음영천12.9℃
  • 맑음경주시11.2℃
  • 맑음거창10.4℃
  • 맑음합천12.0℃
  • 맑음밀양14.8℃
  • 구름조금산청12.2℃
  • 맑음거제14.0℃
  • 맑음남해14.1℃
  • 맑음14.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