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영광군-영광군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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