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맑음속초25.7℃
  • 맑음24.1℃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2℃
  • 맑음파주23.0℃
  • 맑음대관령18.2℃
  • 맑음춘천24.0℃
  • 박무백령도23.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4.8℃
  • 맑음서울27.9℃
  • 맑음인천26.5℃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5.8℃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3.6℃
  • 맑음충주24.8℃
  • 구름조금서산24.5℃
  • 맑음울진24.5℃
  • 맑음청주27.3℃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2.7℃
  • 맑음안동25.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5.6℃
  • 맑음대구24.9℃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2.5℃
  • 맑음창원24.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5.2℃
  • 맑음목포25.9℃
  • 맑음여수25.9℃
  • 맑음흑산도24.7℃
  • 맑음완도24.0℃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1.4℃
  • 맑음홍성(예)24.4℃
  • 맑음24.3℃
  • 맑음제주26.3℃
  • 맑음고산25.2℃
  • 맑음성산25.5℃
  • 맑음서귀포27.7℃
  • 맑음진주21.7℃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5.5℃
  • 맑음이천25.1℃
  • 맑음인제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20.4℃
  • 맑음정선군21.8℃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3.4℃
  • 맑음천안24.2℃
  • 맑음보령26.0℃
  • 맑음부여24.5℃
  • 맑음금산24.6℃
  • 맑음24.7℃
  • 맑음부안25.1℃
  • 흐림임실23.5℃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3.6℃
  • 맑음장수20.9℃
  • 맑음고창군23.7℃
  • 맑음영광군24.5℃
  • 맑음김해시24.2℃
  • 흐림순창군23.7℃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3.4℃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5℃
  • 맑음장흥22.1℃
  • 맑음해남23.1℃
  • 맑음고흥21.6℃
  • 구름많음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3.9℃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1.1℃
  • 맑음영주23.2℃
  • 맑음문경23.6℃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1.7℃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5.0℃
  • 맑음영천21.7℃
  • 구름많음경주시21.0℃
  • 맑음거창23.3℃
  • 맑음합천22.5℃
  • 맑음밀양23.4℃
  • 맑음산청22.7℃
  • 맑음거제24.1℃
  • 맑음남해23.9℃
  • 맑음22.7℃
기상청 제공
전남경찰, 스쿨존 교통경찰 늘리고 무인단속 장비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경찰, 스쿨존 교통경찰 늘리고 무인단속 장비확대

‘제 2민식이’ 막는다.

어린이보호.png

전남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의 경찰관 추가배치와 제한속도를 시속 40km에서 30km로 낮추는 등의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필리버스터 충돌’로 일명 ‘민식이법’등 어린이 안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법을 고치지 않고도 가능한 대책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 故김민식(9) 군 같은 피해 아동이 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등ㆍ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 추가배치 및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예외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던 일부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111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어린이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ㆍ정차, 어린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 계도 및 단속한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53.2%로 가장많이 발생한 시간 대로 알려진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거나 무인단속 장비 등 cctv가 없어 사고 우려가 높은 스쿨존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추가배치하고, 해당 지역 경찰서장이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고통여건을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교통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대해 도로교통공단,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장은 “최근 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스쿨존 내 시설개선을 지속으로 실시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