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0.09 (목)

  • 흐림속초15.6℃
  • 구름많음18.7℃
  • 흐림철원18.0℃
  • 흐림동두천18.2℃
  • 흐림파주17.2℃
  • 흐림대관령12.0℃
  • 흐림춘천17.4℃
  • 흐림백령도18.7℃
  • 비북강릉16.2℃
  • 흐림강릉17.2℃
  • 흐림동해16.9℃
  • 흐림서울19.8℃
  • 흐림인천20.0℃
  • 흐림원주18.3℃
  • 구름많음울릉도17.8℃
  • 흐림수원19.9℃
  • 흐림영월17.9℃
  • 흐림충주18.8℃
  • 흐림서산19.7℃
  • 흐림울진17.1℃
  • 구름많음청주20.7℃
  • 구름많음대전18.8℃
  • 구름많음추풍령17.8℃
  • 흐림안동18.3℃
  • 흐림상주18.7℃
  • 비포항21.7℃
  • 흐림군산19.5℃
  • 구름조금대구19.0℃
  • 구름많음전주19.0℃
  • 흐림울산20.8℃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0.0℃
  • 구름많음부산20.9℃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20.9℃
  • 맑음여수21.2℃
  • 박무흑산도21.1℃
  • 맑음완도20.1℃
  • 흐림고창19.1℃
  • 맑음순천16.7℃
  • 구름많음홍성(예)18.5℃
  • 흐림18.7℃
  • 구름조금제주22.9℃
  • 맑음고산21.6℃
  • 구름조금성산23.8℃
  • 맑음서귀포23.4℃
  • 구름많음진주16.5℃
  • 흐림강화18.9℃
  • 흐림양평18.4℃
  • 흐림이천17.9℃
  • 흐림인제16.8℃
  • 흐림홍천16.4℃
  • 흐림태백14.3℃
  • 흐림정선군16.2℃
  • 흐림제천17.8℃
  • 흐림보은17.6℃
  • 흐림천안19.2℃
  • 흐림보령21.0℃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19.2℃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임실17.7℃
  • 구름많음정읍18.8℃
  • 구름많음남원18.1℃
  • 흐림장수14.9℃
  • 구름많음고창군19.6℃
  • 구름많음영광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7.9℃
  • 구름많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양산시21.0℃
  • 구름조금보성군18.7℃
  • 구름많음강진군20.3℃
  • 구름많음장흥19.4℃
  • 맑음해남21.1℃
  • 맑음고흥19.2℃
  • 구름많음의령군17.3℃
  • 흐림함양군18.0℃
  • 맑음광양시20.3℃
  • 맑음진도군19.8℃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4℃
  • 흐림문경17.8℃
  • 흐림청송군17.7℃
  • 흐림영덕17.3℃
  • 흐림의성18.4℃
  • 구름많음구미19.3℃
  • 구름많음영천18.2℃
  • 흐림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8.1℃
  • 구름많음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7.8℃
  • 구름많음거제20.3℃
  • 맑음남해19.9℃
  • 비21.3℃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뉴스

영광군, 불법광고물 단속 강화

에어라이트, 입간판, 대출 전단 등 집중 단속

unnamed.jpg

영광군이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현행법상 허가나 신고가 불가능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누전위험 등 통행 안전에도 큰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군은 과도한 조명으로 빛 공해를 유발하는 점등간판 등 네온류, 전광류 광고물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에어라이트, 입간판, 선정성 전단류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군은 상가들의 상권 보호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소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계도기간 이후에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는 현장에서 즉시 불법광고물을 폐기 및 수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담당자는 “이 외에도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올바른 광고물 설치 장소 및 규격 등을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상가 인근 주민 A씨는 “불법광고물 도로 점용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이 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메인.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