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8 (월)

  • 맑음속초30.1℃
  • 구름조금35.6℃
  • 맑음철원33.6℃
  • 구름조금동두천33.5℃
  • 맑음파주33.2℃
  • 맑음대관령29.0℃
  • 구름조금춘천36.3℃
  • 맑음백령도27.5℃
  • 구름조금북강릉33.1℃
  • 맑음강릉34.8℃
  • 구름조금동해32.0℃
  • 구름조금서울36.3℃
  • 맑음인천32.5℃
  • 구름조금원주35.3℃
  • 맑음울릉도31.4℃
  • 맑음수원32.8℃
  • 맑음영월35.2℃
  • 맑음충주34.6℃
  • 맑음서산32.5℃
  • 맑음울진27.4℃
  • 맑음청주36.4℃
  • 구름조금대전33.2℃
  • 맑음추풍령33.8℃
  • 맑음안동35.4℃
  • 구름조금상주35.1℃
  • 맑음포항33.5℃
  • 맑음군산30.9℃
  • 구름조금대구35.9℃
  • 구름조금전주33.8℃
  • 맑음울산31.4℃
  • 맑음창원31.6℃
  • 구름조금광주34.1℃
  • 맑음부산31.2℃
  • 맑음통영33.8℃
  • 맑음목포32.1℃
  • 맑음여수32.4℃
  • 맑음흑산도31.1℃
  • 맑음완도34.0℃
  • 맑음고창32.2℃
  • 맑음순천32.9℃
  • 구름조금홍성(예)34.7℃
  • 구름조금34.5℃
  • 맑음제주32.2℃
  • 맑음고산31.6℃
  • 맑음성산30.7℃
  • 맑음서귀포33.0℃
  • 맑음진주34.6℃
  • 맑음강화30.9℃
  • 구름조금양평34.9℃
  • 구름조금이천33.5℃
  • 맑음인제
  • 맑음홍천35.4℃
  • 흐림태백28.6℃
  • 맑음정선군37.3℃
  • 구름조금제천33.3℃
  • 맑음보은34.4℃
  • 구름조금천안34.0℃
  • 맑음보령33.9℃
  • 구름조금부여34.8℃
  • 맑음금산35.4℃
  • 구름조금34.3℃
  • 맑음부안31.4℃
  • 구름조금임실33.6℃
  • 맑음정읍34.0℃
  • 맑음남원35.2℃
  • 구름조금장수32.8℃
  • 맑음고창군33.6℃
  • 맑음영광군31.9℃
  • 맑음김해시32.5℃
  • 구름조금순창군34.7℃
  • 맑음북창원35.0℃
  • 맑음양산시33.7℃
  • 맑음보성군33.6℃
  • 맑음강진군33.9℃
  • 맑음장흥32.8℃
  • 구름조금해남32.5℃
  • 맑음고흥33.5℃
  • 맑음의령군34.5℃
  • 맑음함양군35.5℃
  • 맑음광양시34.1℃
  • 구름조금진도군31.3℃
  • 구름조금봉화31.7℃
  • 맑음영주34.2℃
  • 맑음문경35.2℃
  • 맑음청송군36.2℃
  • 맑음영덕31.5℃
  • 맑음의성36.3℃
  • 맑음구미36.4℃
  • 맑음영천34.7℃
  • 맑음경주시34.1℃
  • 맑음거창34.2℃
  • 맑음합천35.6℃
  • 구름조금밀양36.2℃
  • 맑음산청34.7℃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3.0℃
  • 맑음33.8℃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특조법) 이렇게 달라졌어요!

3-1.특별조치법접수창구.jpg

영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보증인 선정절차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보증인 선정은 영광군 지역 내 127개 법정 리 및 292개 행정리별로 보증인을 따로 선정하거나 보증인 수를 안배하여 위촉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특별조치법)은 자격보증인 제도가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법정리별 또는 행정리별로 법무사를 자격보증인으로 위촉해 자격보증인으로 하여금 신청인과 다른 보증인에게 자료나 의견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하여 구 보증 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 후 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자격보증인의 보수기준은 법무부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신청인과 자격보증인 간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약정으로 정하여 보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지난 8.5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조치법은 지난 과거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 확대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에 관한 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태과태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