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9 (화)

  • 맑음속초29.4℃
  • 구름조금36.0℃
  • 맑음철원34.8℃
  • 구름조금동두천33.2℃
  • 맑음파주34.0℃
  • 구름조금대관령29.3℃
  • 맑음춘천35.9℃
  • 맑음백령도30.1℃
  • 맑음북강릉29.5℃
  • 맑음강릉31.4℃
  • 맑음동해28.5℃
  • 구름많음서울36.3℃
  • 구름많음인천33.0℃
  • 구름조금원주34.8℃
  • 구름조금울릉도30.1℃
  • 구름많음수원34.1℃
  • 맑음영월36.7℃
  • 맑음충주35.3℃
  • 구름많음서산34.6℃
  • 맑음울진28.8℃
  • 구름조금청주35.7℃
  • 맑음대전36.2℃
  • 맑음추풍령32.7℃
  • 구름조금안동33.6℃
  • 맑음상주34.5℃
  • 맑음포항33.7℃
  • 맑음군산32.7℃
  • 맑음대구35.0℃
  • 구름조금전주34.2℃
  • 맑음울산33.1℃
  • 맑음창원33.4℃
  • 구름조금광주34.1℃
  • 맑음부산32.8℃
  • 맑음통영34.4℃
  • 구름조금목포34.4℃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흑산도31.3℃
  • 맑음완도35.6℃
  • 맑음고창35.0℃
  • 맑음순천32.6℃
  • 구름조금홍성(예)36.1℃
  • 맑음34.6℃
  • 구름많음제주34.0℃
  • 구름많음고산32.7℃
  • 구름조금성산31.8℃
  • 구름많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3.4℃
  • 맑음강화33.1℃
  • 맑음양평34.6℃
  • 구름조금이천35.6℃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6.3℃
  • 구름조금태백32.7℃
  • 맑음정선군37.1℃
  • 맑음제천33.7℃
  • 맑음보은33.3℃
  • 구름조금천안34.0℃
  • 맑음보령33.7℃
  • 맑음부여35.1℃
  • 맑음금산35.2℃
  • 맑음35.0℃
  • 구름조금부안33.4℃
  • 구름조금임실33.2℃
  • 구름많음정읍35.8℃
  • 구름조금남원33.1℃
  • 맑음장수33.5℃
  • 맑음고창군35.0℃
  • 맑음영광군34.7℃
  • 맑음김해시34.5℃
  • 맑음순창군34.8℃
  • 맑음북창원35.1℃
  • 맑음양산시34.5℃
  • 맑음보성군33.9℃
  • 맑음강진군34.5℃
  • 맑음장흥33.5℃
  • 맑음해남33.7℃
  • 맑음고흥34.3℃
  • 맑음의령군33.1℃
  • 맑음함양군34.2℃
  • 맑음광양시33.6℃
  • 구름조금진도군33.4℃
  • 맑음봉화33.1℃
  • 맑음영주33.6℃
  • 맑음문경33.9℃
  • 맑음청송군36.0℃
  • 맑음영덕31.4℃
  • 맑음의성36.3℃
  • 맑음구미35.5℃
  • 맑음영천34.6℃
  • 맑음경주시34.6℃
  • 맑음거창33.2℃
  • 맑음합천34.5℃
  • 맑음밀양35.9℃
  • 맑음산청34.1℃
  • 맑음거제31.6℃
  • 맑음남해32.7℃
  • 맑음35.1℃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