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8 (월)

  • 맑음속초31.4℃
  • 맑음32.2℃
  • 구름조금철원32.3℃
  • 구름조금동두천32.1℃
  • 맑음파주31.7℃
  • 맑음대관령30.1℃
  • 맑음춘천32.6℃
  • 맑음백령도30.2℃
  • 맑음북강릉34.8℃
  • 맑음강릉36.6℃
  • 맑음동해31.5℃
  • 구름조금서울34.0℃
  • 맑음인천30.7℃
  • 구름조금원주31.9℃
  • 맑음울릉도29.8℃
  • 맑음수원33.1℃
  • 맑음영월32.3℃
  • 맑음충주32.5℃
  • 맑음서산33.6℃
  • 맑음울진26.6℃
  • 맑음청주32.7℃
  • 구름조금대전33.7℃
  • 맑음추풍령31.4℃
  • 맑음안동32.0℃
  • 맑음상주32.5℃
  • 맑음포항32.4℃
  • 구름조금군산31.7℃
  • 맑음대구32.0℃
  • 구름조금전주32.7℃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3.5℃
  • 맑음광주32.7℃
  • 맑음부산32.2℃
  • 맑음통영32.4℃
  • 맑음목포32.5℃
  • 맑음여수30.5℃
  • 맑음흑산도30.5℃
  • 맑음완도32.7℃
  • 구름조금고창32.8℃
  • 구름조금순천31.8℃
  • 구름조금홍성(예)34.1℃
  • 구름조금32.6℃
  • 맑음제주31.5℃
  • 맑음고산32.9℃
  • 맑음성산31.5℃
  • 맑음서귀포32.9℃
  • 맑음진주31.5℃
  • 맑음강화31.1℃
  • 구름조금양평31.5℃
  • 맑음이천32.9℃
  • 구름조금인제
  • 구름조금홍천32.8℃
  • 맑음태백31.1℃
  • 맑음정선군33.7℃
  • 구름조금제천31.0℃
  • 맑음보은31.1℃
  • 구름조금천안32.2℃
  • 맑음보령32.4℃
  • 구름조금부여32.0℃
  • 구름조금금산32.5℃
  • 구름조금31.7℃
  • 구름조금부안32.1℃
  • 맑음임실31.9℃
  • 구름조금정읍34.0℃
  • 구름조금남원32.2℃
  • 구름조금장수30.9℃
  • 구름조금고창군33.9℃
  • 맑음영광군32.8℃
  • 맑음김해시33.5℃
  • 구름조금순창군32.8℃
  • 맑음북창원33.1℃
  • 맑음양산시34.4℃
  • 맑음보성군32.7℃
  • 맑음강진군33.4℃
  • 맑음장흥32.6℃
  • 맑음해남33.2℃
  • 맑음고흥32.9℃
  • 맑음의령군30.9℃
  • 맑음함양군32.7℃
  • 맑음광양시33.1℃
  • 맑음진도군32.8℃
  • 맑음봉화31.4℃
  • 구름조금영주31.3℃
  • 맑음문경31.9℃
  • 맑음청송군33.2℃
  • 맑음영덕33.4℃
  • 맑음의성32.2℃
  • 맑음구미33.4℃
  • 맑음영천30.8℃
  • 맑음경주시32.7℃
  • 맑음거창32.2℃
  • 맑음합천32.5℃
  • 맑음밀양33.4℃
  • 맑음산청32.4℃
  • 구름조금거제31.3℃
  • 맑음남해31.0℃
  • 맑음34.2℃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