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1.14 (금)

  • 맑음속초9.0℃
  • 박무0.1℃
  • 맑음철원-1.0℃
  • 맑음동두천1.6℃
  • 맑음파주-0.5℃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0.7℃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6℃
  • 맑음동해8.0℃
  • 맑음서울5.9℃
  • 맑음인천7.3℃
  • 맑음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12.2℃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0.3℃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5.6℃
  • 박무대전3.7℃
  • 맑음추풍령2.5℃
  • 박무안동2.7℃
  • 맑음상주4.0℃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5.1℃
  • 박무대구5.8℃
  • 박무전주5.6℃
  • 맑음울산9.8℃
  • 맑음창원9.9℃
  • 맑음광주8.1℃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8.7℃
  • 맑음목포9.3℃
  • 연무여수10.5℃
  • 맑음흑산도11.6℃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4.4℃
  • 맑음순천6.2℃
  • 박무홍성(예)2.7℃
  • 맑음1.6℃
  • 구름조금제주13.6℃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2.7℃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2.1℃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0.1℃
  • 맑음홍천1.1℃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1.3℃
  • 맑음제천-1.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1.8℃
  • 맑음보령5.1℃
  • 맑음부여1.5℃
  • 맑음금산2.1℃
  • 맑음3.4℃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2.3℃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3.0℃
  • 맑음장수0.9℃
  • 맑음고창군4.8℃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7.7℃
  • 맑음양산시5.8℃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0℃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8.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0.9℃
  • 맑음함양군3.0℃
  • 맑음광양시7.9℃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0.5℃
  • 맑음영덕8.0℃
  • 맑음의성0.8℃
  • 맑음구미4.1℃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4.5℃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3.9℃
  • 맑음밀양3.2℃
  • 맑음산청4.8℃
  • 맑음거제7.4℃
  • 맑음남해8.4℃
  • 박무4.7℃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맛집/멋집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