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9.24 (수)

  • 흐림속초20.5℃
  • 흐림18.7℃
  • 흐림철원19.2℃
  • 흐림동두천21.4℃
  • 흐림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3.6℃
  • 흐림춘천18.6℃
  • 구름많음백령도21.2℃
  • 흐림북강릉18.7℃
  • 구름많음강릉19.4℃
  • 구름많음동해18.6℃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21.5℃
  • 구름많음원주19.6℃
  • 구름많음울릉도19.6℃
  • 구름많음수원20.5℃
  • 구름많음영월16.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대전20.4℃
  • 구름많음추풍령16.6℃
  • 구름많음안동17.9℃
  • 구름많음상주17.5℃
  • 구름많음포항22.3℃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많음대구20.9℃
  • 구름많음전주21.5℃
  • 흐림울산21.2℃
  • 구름많음창원22.2℃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부산22.7℃
  • 구름많음통영22.1℃
  • 구름많음목포23.4℃
  • 구름많음여수22.4℃
  • 구름많음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3.0℃
  • 구름많음고창22.9℃
  • 구름많음순천17.1℃
  • 구름많음홍성(예)18.4℃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제주25.2℃
  • 흐림고산25.3℃
  • 구름많음성산26.8℃
  • 구름많음서귀포26.0℃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조금양평19.0℃
  • 구름많음이천17.8℃
  • 흐림인제16.8℃
  • 구름많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3.9℃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제천15.4℃
  • 구름많음보은16.7℃
  • 구름많음천안17.7℃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6.9℃
  • 구름많음19.3℃
  • 구름많음부안20.8℃
  • 구름많음임실16.9℃
  • 구름많음정읍23.0℃
  • 구름많음남원19.7℃
  • 구름많음장수15.3℃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영광군21.0℃
  • 구름많음김해시21.6℃
  • 구름많음순창군17.7℃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3.1℃
  • 구름많음보성군20.6℃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장흥21.2℃
  • 구름많음해남22.6℃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많음의령군19.2℃
  • 구름많음함양군19.0℃
  • 구름많음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3.2℃
  • 구름많음봉화14.6℃
  • 흐림영주17.5℃
  • 흐림문경18.7℃
  • 흐림청송군15.9℃
  • 구름많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3℃
  • 구름많음구미18.0℃
  • 구름많음영천18.8℃
  • 흐림경주시20.3℃
  • 흐림거창17.9℃
  • 흐림합천19.8℃
  • 구름많음밀양20.3℃
  • 흐림산청18.9℃
  • 구름많음거제22.3℃
  • 구름많음남해21.8℃
  • 구름많음22.8℃
기상청 제공
유치권이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읍면소식

유치권이란?

다운로드 (9).jpg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보통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물건명세서에 “유치권이 신고 있으나 성립 여지 불분명 또는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없는 경우도 적합하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되면 매수인이 인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이기에 유치권은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도록 성립하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은 점유가 필요죠. 직접점유 이거나 간접점유도 인정됩니다. 중간에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에도 회복되면 유효합니다.

또한 유치권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그 권리를 증명하며 유치권을 신고하면 이해관계인이 되어 경매 절차에 관여하여 서류 열람도 가능합니다.

유치권 채권액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유치권이 행사 중이라고 쓰여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유치권자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접 유치권자와 만나서 유치권의 적법 여부와 채권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유치권 채권금액이 적법한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 부동산의 공사대금 채권,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인정됩니다. 반면에 인정되지 않는 채권도 있습니다.

토지임차인의 부속 매수청구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권리금 반환청구권, 건물의 부속물 설치비, 임차인이 영업을 위하여 내부 구조변경, 특수장치, 간판, 인테리어 등은 유치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부자 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