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5 (월)

  • 맑음속초1.0℃
  • 맑음-7.1℃
  • 맑음철원-7.6℃
  • 맑음동두천-5.2℃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6℃
  • 맑음춘천-5.9℃
  • 구름조금백령도3.9℃
  • 맑음북강릉-1.7℃
  • 맑음강릉0.8℃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5℃
  • 맑음원주-4.3℃
  • 비 또는 눈울릉도2.8℃
  • 맑음수원-2.5℃
  • 맑음영월-6.2℃
  • 구름많음충주-4.2℃
  • 구름조금서산-0.1℃
  • 맑음울진0.2℃
  • 구름많음청주0.9℃
  • 맑음대전0.4℃
  • 구름많음추풍령-0.3℃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0.1℃
  • 맑음포항1.5℃
  • 구름조금군산0.1℃
  • 맑음대구1.1℃
  • 흐림전주1.3℃
  • 맑음울산0.6℃
  • 맑음창원1.7℃
  • 구름조금광주1.7℃
  • 맑음부산1.9℃
  • 맑음통영0.9℃
  • 흐림목포5.8℃
  • 맑음여수2.2℃
  • 구름많음흑산도6.2℃
  • 구름조금완도4.1℃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순천1.3℃
  • 맑음홍성(예)-1.0℃
  • 구름많음-2.0℃
  • 흐림제주8.5℃
  • 흐림고산8.1℃
  • 구름많음성산7.3℃
  • 구름많음서귀포7.6℃
  • 맑음진주-2.3℃
  • 맑음강화-3.1℃
  • 맑음양평-2.9℃
  • 구름많음이천-4.0℃
  • 맑음인제-6.3℃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6.7℃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0.9℃
  • 구름많음보령0.8℃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5℃
  • 맑음-0.7℃
  • 구름많음부안0.4℃
  • 흐림임실0.4℃
  • 구름많음정읍-0.2℃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0.5℃
  • 구름많음고창군0.2℃
  • 구름많음영광군1.8℃
  • 맑음김해시-0.1℃
  • 맑음순창군-0.4℃
  • 맑음북창원0.9℃
  • 맑음양산시2.7℃
  • 맑음보성군1.7℃
  • 구름많음강진군2.6℃
  • 구름많음장흥2.3℃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0.4℃
  • 구름많음의령군-3.2℃
  • 흐림함양군2.4℃
  • 구름조금광양시0.6℃
  • 구름조금진도군5.8℃
  • 맑음봉화-6.0℃
  • 맑음영주-0.8℃
  • 구름조금문경-0.1℃
  • 맑음청송군-4.8℃
  • 맑음영덕0.4℃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0.0℃
  • 맑음영천0.0℃
  • 맑음경주시1.5℃
  • 흐림거창0.0℃
  • 흐림합천-0.1℃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2.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3.1℃
  • 맑음0.6℃
기상청 제공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시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

60071220171429[1].jpg

최근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철 전기요금 체납가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소외계층 가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앞서 산업자원부는 2005년 4월부터 2005년 4월부터 한전 내부규정으로 주거용 전기요금 체납가구에 대하여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부설했다.

전류제한기 설치제도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의 계량기에 전류제한기를 달아 최소한의 생활만이 가능한 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전기(220W)를 제한 공급해 왔던 것을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 동시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전은 일반 가구에 대해 전기요금 체납 3개월, 사회적배려대상 가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류제한기 부설을 통해 전기료를 체납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체납된 전기요금을 완납할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경우 전류제한이 단전과 별다를 것이 없어 뾰족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관내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김 군은 부모님이 타지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 혼자 주택에서 자취를 하고 있다. 최근 부모님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즉석밥을 데우려 전자렌지를 돌리는데 전기가 차단돼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된 것으로 알고 있던 김 군은 결국 수일간 친구집에서 머물러야 했다.

전류제한을 경험해 본 주민 A씨는 “전기요금이 밀려 전류제한기를 달아서 일정량의 전류가 초과하면 전기가 차단돼 여러모로 불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류제한 중인 주민 B씨는 “저녁에 화장실 갈 때 전등을 켜려면 안방에 있는 전등을 끄고 화장실 전등만 켜야 한다. 드라이기 같은 경우 길어야 6초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세탁기는 사용할 수도 없어 콘센트를 뽑아 놓은 상태다.”고 전했다.

단전이나 전류제한 경험자들은 요금납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비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단전시 겨울철에는 보일러가 동파될 우려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냉장고의 음식이 상하게 되는 등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최소한 전화, 문자 등 연락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