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7.25 (금)

  • 맑음속초28.6℃
  • 맑음35.5℃
  • 맑음철원31.8℃
  • 맑음동두천32.0℃
  • 맑음파주32.0℃
  • 맑음대관령29.4℃
  • 맑음춘천35.8℃
  • 구름조금백령도26.2℃
  • 맑음북강릉33.8℃
  • 맑음강릉36.3℃
  • 맑음동해29.1℃
  • 맑음서울34.8℃
  • 맑음인천32.3℃
  • 맑음원주34.7℃
  • 맑음울릉도29.4℃
  • 맑음수원33.4℃
  • 맑음영월34.2℃
  • 맑음충주34.2℃
  • 맑음서산33.2℃
  • 맑음울진27.0℃
  • 맑음청주35.6℃
  • 맑음대전34.2℃
  • 맑음추풍령32.2℃
  • 구름많음안동34.1℃
  • 맑음상주33.5℃
  • 맑음포항33.1℃
  • 맑음군산32.8℃
  • 구름조금대구33.5℃
  • 맑음전주34.2℃
  • 맑음울산31.6℃
  • 맑음창원31.5℃
  • 구름조금광주32.7℃
  • 맑음부산31.5℃
  • 맑음통영31.0℃
  • 맑음목포31.6℃
  • 맑음여수30.9℃
  • 맑음흑산도30.0℃
  • 맑음완도33.7℃
  • 구름조금고창31.2℃
  • 맑음순천31.6℃
  • 맑음홍성(예)34.9℃
  • 맑음33.6℃
  • 맑음제주29.9℃
  • 맑음고산32.0℃
  • 구름조금성산29.6℃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1.0℃
  • 맑음강화30.9℃
  • 맑음양평33.7℃
  • 맑음이천34.2℃
  • 맑음인제30.2℃
  • 맑음홍천34.6℃
  • 맑음태백30.4℃
  • 맑음정선군33.9℃
  • 맑음제천32.8℃
  • 맑음보은32.4℃
  • 맑음천안32.3℃
  • 맑음보령32.2℃
  • 맑음부여34.6℃
  • 맑음금산33.8℃
  • 맑음33.8℃
  • 맑음부안32.3℃
  • 맑음임실32.1℃
  • 구름조금정읍34.6℃
  • 맑음남원33.4℃
  • 맑음장수31.0℃
  • 구름많음고창군32.2℃
  • 맑음영광군32.0℃
  • 맑음김해시31.6℃
  • 맑음순창군34.7℃
  • 맑음북창원32.6℃
  • 맑음양산시33.0℃
  • 맑음보성군32.2℃
  • 맑음강진군33.0℃
  • 맑음장흥31.8℃
  • 맑음해남31.9℃
  • 맑음고흥31.0℃
  • 맑음의령군31.6℃
  • 맑음함양군33.2℃
  • 맑음광양시31.3℃
  • 맑음진도군32.2℃
  • 맑음봉화31.1℃
  • 맑음영주32.5℃
  • 맑음문경32.7℃
  • 맑음청송군33.3℃
  • 맑음영덕30.1℃
  • 맑음의성33.9℃
  • 맑음구미34.7℃
  • 맑음영천31.9℃
  • 맑음경주시32.7℃
  • 맑음거창31.8℃
  • 맑음합천32.5℃
  • 맑음밀양33.8℃
  • 맑음산청32.2℃
  • 맑음거제29.2℃
  • 맑음남해30.7℃
  • 맑음33.0℃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이자 지원대상 늘린다

다자녀가정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대출금액 기준 한도도 없애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올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다자녀가정 자격 기준을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3천만 원 이상이었던 대출금액 기준 한도를 없애고 3천만 원 미만까지 월정액을 지급한다. 

세부 지원대상 요건으로는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신청 당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가구원(부부, 자녀)이 모두 관내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혼부부 조건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7년 이하이면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로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신청 시 대출잔액에 따라 월정액 3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며 단, 이자액이 3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액 실비로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연중이며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