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29 (금)

  • 구름많음속초13.8℃
  • 흐림7.1℃
  • 구름많음철원9.9℃
  • 구름많음동두천11.5℃
  • 구름조금파주12.6℃
  • 구름많음대관령7.2℃
  • 흐림춘천7.3℃
  • 맑음백령도9.2℃
  • 비북강릉15.0℃
  • 구름조금강릉16.5℃
  • 구름조금동해17.6℃
  • 박무서울10.8℃
  • 박무인천9.8℃
  • 흐림원주10.9℃
  • 황사울릉도13.5℃
  • 박무수원10.6℃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3.2℃
  • 흐림서산10.2℃
  • 맑음울진17.9℃
  • 비청주12.8℃
  • 비대전13.4℃
  • 구름많음추풍령13.1℃
  • 황사안동14.6℃
  • 구름많음상주16.2℃
  • 황사포항20.7℃
  • 흐림군산11.9℃
  • 황사대구18.4℃
  • 박무전주13.7℃
  • 황사울산18.6℃
  • 흐림창원16.1℃
  • 박무광주14.0℃
  • 황사부산15.6℃
  • 구름많음통영14.9℃
  • 박무목포13.5℃
  • 흐림여수15.4℃
  • 박무흑산도15.0℃
  • 흐림완도13.8℃
  • 흐림고창13.1℃
  • 흐림순천13.9℃
  • 박무홍성(예)10.8℃
  • 흐림11.8℃
  • 맑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3.9℃
  • 맑음성산17.9℃
  • 박무서귀포14.8℃
  • 흐림진주16.8℃
  • 맑음강화12.3℃
  • 흐림양평8.6℃
  • 흐림이천11.6℃
  • 흐림인제8.8℃
  • 흐림홍천8.5℃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9.4℃
  • 흐림제천11.0℃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1.5℃
  • 흐림보령10.6℃
  • 흐림부여11.8℃
  • 흐림금산13.3℃
  • 흐림12.4℃
  • 흐림부안13.8℃
  • 흐림임실13.9℃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3.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3.3℃
  • 구름조금김해시17.0℃
  • 흐림순창군13.4℃
  • 구름많음북창원16.8℃
  • 구름조금양산시19.0℃
  • 구름많음보성군15.8℃
  • 흐림강진군15.2℃
  • 흐림장흥14.7℃
  • 흐림해남14.1℃
  • 흐림고흥15.1℃
  • 구름많음의령군18.3℃
  • 흐림함양군13.7℃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9℃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4.4℃
  • 구름많음문경14.5℃
  • 구름많음청송군15.9℃
  • 맑음영덕18.8℃
  • 구름많음의성17.0℃
  • 구름많음구미17.1℃
  • 구름많음영천18.0℃
  • 구름조금경주시20.4℃
  • 흐림거창13.5℃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7.4℃
  • 구름많음거제15.1℃
  • 흐림남해15.6℃
  • 구름많음17.2℃
기상청 제공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맛집/멋집

영광군, 논이모작 직불금 신청하세요

2.1∼3.12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영광군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논에 보리·밀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급단가는 ㏊당 50만 원이며, 신청접수 후 이행점검 등 확인사항을 거쳐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한다. 다만,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이거나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신청기간 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논 이모작 직불 등록신청서, 지급대상 농지 증명 서류, 지급대상자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 직불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논 이모작 직불금 전액 환수 ▲3년 등록 제한 ▲부정수급자 정보공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의 엄격한 처분이 따르게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이 깊은 농업인들의 농가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접수 시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안내해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