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8.11 (월)

  • 흐림속초26.1℃
  • 흐림28.8℃
  • 구름많음철원29.2℃
  • 흐림동두천28.2℃
  • 흐림파주28.1℃
  • 흐림대관령22.6℃
  • 흐림춘천28.6℃
  • 맑음백령도28.3℃
  • 비북강릉25.0℃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4.7℃
  • 구름많음서울29.2℃
  • 흐림인천27.5℃
  • 흐림원주26.5℃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7.4℃
  • 흐림영월23.5℃
  • 흐림충주24.2℃
  • 흐림서산25.7℃
  • 흐림울진25.8℃
  • 비청주26.1℃
  • 비대전25.9℃
  • 흐림추풍령24.5℃
  • 흐림안동26.6℃
  • 흐림상주25.6℃
  • 비포항25.9℃
  • 흐림군산26.2℃
  • 비대구26.2℃
  • 비전주24.1℃
  • 흐림울산25.3℃
  • 비창원24.6℃
  • 비광주22.5℃
  • 비부산25.6℃
  • 흐림통영23.4℃
  • 비목포22.6℃
  • 비여수22.9℃
  • 비흑산도23.4℃
  • 흐림완도23.8℃
  • 흐림고창24.4℃
  • 흐림순천22.2℃
  • 비홍성(예)25.5℃
  • 흐림25.0℃
  • 흐림제주26.9℃
  • 흐림고산26.9℃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7.3℃
  • 흐림진주20.7℃
  • 구름많음강화27.4℃
  • 흐림양평27.1℃
  • 흐림이천26.7℃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7.5℃
  • 흐림태백22.5℃
  • 흐림정선군23.0℃
  • 흐림제천23.4℃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0℃
  • 흐림부여25.5℃
  • 흐림금산23.5℃
  • 흐림25.2℃
  • 흐림부안24.1℃
  • 흐림임실23.3℃
  • 흐림정읍24.5℃
  • 흐림남원22.5℃
  • 흐림장수23.1℃
  • 흐림고창군24.5℃
  • 흐림영광군24.1℃
  • 흐림김해시24.3℃
  • 흐림순창군22.8℃
  • 흐림북창원25.4℃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4.1℃
  • 흐림장흥23.9℃
  • 흐림해남24.0℃
  • 흐림고흥22.8℃
  • 흐림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3.4℃
  • 흐림광양시22.6℃
  • 흐림진도군23.5℃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8℃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6.0℃
  • 흐림영덕25.4℃
  • 흐림의성27.5℃
  • 흐림구미26.1℃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7.2℃
  • 흐림거창22.7℃
  • 흐림합천24.8℃
  • 흐림밀양24.3℃
  • 흐림산청22.8℃
  • 흐림거제23.6℃
  • 흐림남해22.1℃
  • 비25.5℃
기상청 제공
영광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 가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네 새공간

영광군, 모든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보장확대 가입

15개 항목 보장으로 확대, 영광군민이면 누구나 보장

영광군은 지난 1월 28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9년 2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2개 보장 내용을 담은 보험에 최초가입, 1년 단위로 재가입하고 있으며 영광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12개 보장내역 이외에도 ▲선박 전복·침몰 사망 ▲온열진환 진단비 ▲화상 수술비 3개 항목을 추가, 총 15개 항목으로 확대하여 군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등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에 지속적으로 가입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