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3.30 (토)

  • 맑음속초8.6℃
  • 황사2.9℃
  • 맑음철원1.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1.5℃
  • 맑음대관령1.7℃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5.5℃
  • 황사북강릉9.4℃
  • 맑음강릉9.8℃
  • 맑음동해9.2℃
  • 황사서울5.1℃
  • 맑음인천5.4℃
  • 맑음원주6.6℃
  • 황사울릉도9.1℃
  • 맑음수원3.9℃
  • 맑음영월7.0℃
  • 맑음충주4.6℃
  • 맑음서산2.8℃
  • 맑음울진9.4℃
  • 황사청주7.5℃
  • 박무대전6.2℃
  • 맑음추풍령7.0℃
  • 황사안동8.6℃
  • 맑음상주8.3℃
  • 황사포항12.9℃
  • 맑음군산5.4℃
  • 황사대구12.3℃
  • 황사전주7.0℃
  • 맑음울산12.9℃
  • 맑음창원12.7℃
  • 박무광주8.7℃
  • 연무부산12.7℃
  • 맑음통영12.4℃
  • 박무목포8.1℃
  • 박무여수11.7℃
  • 맑음흑산도8.1℃
  • 맑음완도9.9℃
  • 맑음고창4.2℃
  • 맑음순천9.0℃
  • 박무홍성(예)5.3℃
  • 맑음4.0℃
  • 박무제주13.6℃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0.4℃
  • 박무서귀포13.1℃
  • 맑음진주8.0℃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3.8℃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5.2℃
  • 맑음태백3.3℃
  • 맑음정선군5.4℃
  • 맑음제천5.3℃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5.5℃
  • 맑음5.2℃
  • 맑음부안4.8℃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5.2℃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4.2℃
  • 맑음고창군3.7℃
  • 맑음영광군5.3℃
  • 맑음김해시13.5℃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13.0℃
  • 맑음양산시14.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4℃
  • 맑음해남7.8℃
  • 맑음고흥9.1℃
  • 맑음의령군12.2℃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0.0℃
  • 맑음진도군7.7℃
  • 맑음봉화8.0℃
  • 맑음영주7.0℃
  • 맑음문경7.7℃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9.5℃
  • 맑음구미10.0℃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12.8℃
  • 맑음거창8.1℃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10.4℃
  • 맑음거제13.0℃
  • 맑음남해12.8℃
  • 맑음12.7℃
기상청 제공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리동네 맛집/멋집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500억원 규모 확대발행

지난해 350억원 발행 대비 150억원 추가 발행, 지역경제 회복 기대

다운로드 (21).jpg

영광군은 지역의 영세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 중인 영광사랑상품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큰 호응을 얻고 있어 상품권 발행금액을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민생살리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는 작년 상품권 발행금액 350억원 대비 150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상품권 발행 원년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 해 발행 목표액 500억원 중 일반발행액은 약 350억원,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수당발행으로 약 150억원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은 올 한해 발행규모의 확대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의 결제방식을 모바일 병용 결제방식으로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고 현재 2,400개소의 가맹점을 2,700개소까지 확대해 모든 연령층이 쉽게 구매,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발행량의 증가로 우려되는 불법유통에 대해서는 상품권 불법유통 특별점검을 위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개인 및 가맹점을 통한 현금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및 추가금액 요구, 물품거래 없는 상품권 환전 등의 불법유통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가맹점과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홍보하여 상품권 건전유통을 유도할 계획이며,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또는 최대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방지 및 소비촉진 효과를 가진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영광사랑상품권과 영광사랑카드를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