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19 (금)

  • 맑음속초17.9℃
  • 구름조금23.7℃
  • 맑음철원23.1℃
  • 구름많음동두천24.2℃
  • 구름많음파주20.6℃
  • 맑음대관령21.1℃
  • 구름조금춘천24.5℃
  • 구름많음백령도16.9℃
  • 황사북강릉20.8℃
  • 맑음강릉23.1℃
  • 구름조금동해22.7℃
  • 연무서울23.3℃
  • 구름많음인천17.7℃
  • 구름많음원주23.0℃
  • 황사울릉도20.0℃
  • 구름조금수원22.4℃
  • 구름많음영월23.6℃
  • 구름많음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0.7℃
  • 맑음울진21.0℃
  • 구름많음청주23.7℃
  • 구름조금대전24.8℃
  • 구름조금추풍령24.1℃
  • 맑음안동25.1℃
  • 구름조금상주26.1℃
  • 황사포항26.7℃
  • 구름조금군산21.5℃
  • 황사대구26.3℃
  • 맑음전주24.4℃
  • 황사울산25.0℃
  • 황사창원25.1℃
  • 구름조금광주24.9℃
  • 황사부산21.9℃
  • 구름많음통영19.3℃
  • 구름많음목포22.6℃
  • 황사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완도24.5℃
  • 구름조금고창24.4℃
  • 구름조금순천25.0℃
  • 구름많음홍성(예)22.6℃
  • 구름많음22.4℃
  • 황사제주19.7℃
  • 구름많음고산19.8℃
  • 흐림성산20.9℃
  • 황사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4.7℃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4.3℃
  • 맑음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4.2℃
  • 맑음태백23.7℃
  • 구름조금정선군25.7℃
  • 구름많음제천23.2℃
  • 맑음보은23.8℃
  • 구름많음천안24.2℃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조금부여23.9℃
  • 맑음금산25.4℃
  • 구름조금23.4℃
  • 맑음부안23.3℃
  • 맑음임실25.0℃
  • 맑음정읍25.6℃
  • 맑음남원25.1℃
  • 구름조금장수24.9℃
  • 구름조금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4℃
  • 구름조금순창군24.3℃
  • 구름조금북창원26.5℃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많음보성군24.0℃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해남25.0℃
  • 구름많음고흥24.6℃
  • 구름조금의령군26.7℃
  • 구름조금함양군27.2℃
  • 구름조금광양시25.2℃
  • 구름조금진도군24.9℃
  • 구름조금봉화23.6℃
  • 구름조금영주23.8℃
  • 구름조금문경25.7℃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6.2℃
  • 맑음의성26.3℃
  • 구름조금구미27.1℃
  • 맑음영천26.4℃
  • 맑음경주시27.6℃
  • 구름조금거창26.0℃
  • 구름많음합천26.9℃
  • 구름조금밀양26.4℃
  • 구름조금산청25.6℃
  • 구름조금거제23.5℃
  • 맑음남해24.4℃
  • 구름조금25.1℃
기상청 제공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방법, 바로 알고 타자

자동차를 이용하기에는 짧은 거리에서부터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비교적 먼 거리까지 손쉽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유지비도 적게 들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 최근 유행하는 전동킥보드이다. 이에 따른 사고가 전남에서 작년 한 해동안 6건 부상, 도로 외 사망 1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0년 12월 10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로 규정하며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누구든지 전동킥보드 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이용자가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것에 따라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또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승차정원 기준 규제, 인명 보호 장구 착용, 등화 장치 등 사용, 약물 등 운전금지 위반 등을 규정하여 법규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다.

영광군에서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영광읍에 총 15.7km에 달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도로를 ’22년 9월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2020. 12. 10. (현행)

2021. 5. 13.

통행방법

보도 통행 불가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필요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운전

처벌 안됨

처벌(20만원 이하 과태료)

연령제한

13세 이상

16세 이상

동승자 탑승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착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등 사용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금지

의무(처벌 안됨)

의무(20만원 이하 범칙금)

음주운전

처벌(범칙금 3만원)

처벌(하위 법령 정비중)

5.13일부터 시행을 앞둔 도로교통법(개인형이동장치 처벌규정)

위와 같이 편리함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이지만 잘못 이용하게 되면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자신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은 바뀐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