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3억원이 넘는 외제차를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건강보험료를 한 푼 내지 않는가 하면 농어촌에 산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등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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