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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 2급자격증
  • 19-11-06 00:15
  • 조회수 911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

가정폭력상담원 교육훈련시설 허가 교육원
(토요반) 수시입학. 3과목 동시취득. 20명 선착순.

1.성폭력상담원(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 22568호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제 10호에
의하여 성폭력상담원 교육(100시간)을 이수하시면 성폭력상담원 인증서를
교부받아 성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2.가정폭력상담원(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가정폭력상담원 양성교육은 ‘가정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법제 제8조의3)에 의거하여 교육(100시간) 후
가정폭력상담원 인증서를 받아 가정폭력상담원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3.학교폭력전문상담사(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관한법률 시행령이 2011.11.20일 대통령령 제23301호로
선포됨에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상담실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배치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한다.

3.심리상담1급(선입금 30만원.증서발급비 포함)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심리적 갈등을 해결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밝고 행복한 삶을
살수있도록 돕는 상담사 입니다.

4. 교육대상; 전문대졸이상 및 동등학력 인정자.

5. 교육시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6시 30분(토요반)


http://cafe.naver.com/sop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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