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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30여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 수성구의 스타 학원 강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28일 준강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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