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9. 20.)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나흘째 100명대를 기록하고, 수도권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국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연장하는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영광군을 포함한 전라남도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20(일) 24시까지 추가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영광군에서도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뷔페,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GX체력단련장, GX스피닝, GX줌바), 대형학원(300인 이상),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이 9월 20일까지 전면 중단됩니다.
또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금지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9월 20일까지 운영이 전면 중단되며 노인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서는 2주간 외부인의 면회를 금지하고, 시설종사자의 외출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다만, 중위험시설인 공연장, 게임장, 목욕장(사우나), 실내체육시설 7종(배드민턴, 볼링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육도장, 수영장)과 10인 이상 집합을 금지했던 300인 미만 학원, 키즈카페, 견본주택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영업가능)로 변경됩니다. 방역수칙을 준수는 필수!
최대한 집중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모든 군민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실내·외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타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출처=영광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