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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기사입력 2024.05.21 11:39 |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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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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