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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제이비기업)

기사입력 2024.05.21 12:29 |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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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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