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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1. 공고(신청) 기간 : 2022. 4. 21. ~ 2022. 4. 29.2. 접 수 처 : 영광군청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3. 신청대상 : 폐업 장소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4. 구비서류 : 붙임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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