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인도 및 이면 도로상에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주변에 빨간선으로 ‘소방서실 주정차금지’라는 말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 빨간선들은 말 그대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금한다’라는 뜻이다.
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며, 주변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아직도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등 적치물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 3 ②항 신설에 따라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을 빨간 선으로 표시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 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8만 원-상향됨)을 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시민들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소방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사진을 2장 이상 첨부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즉시 신고가 접수되는 주민신고제가 운영되며 단속도 강화된다.
화재는 언제 어디든 발생할 수 있으니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각각의 주민의식으로 불법 주청차를 근절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소방장 김형필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10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