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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농어촌 기본소득 유치 결의대회' 특정단체, 불법 개인정보 수집 '파문'
기사입력 2025.10.02 19:01 | 조회수 71,858- 온·오프라인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황…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
- 공공 행사에 특정 정당도 개입 의혹… 정치적 목적 논란
- 전화번호 등 불법 개인정보 수집… 내년 지방선거 활용 우려
2일, 영광군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 현장에서 주민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수집된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결의대회는 영광군이 주관한 공식 행사로, 군민 지지 확보 차원에서 마련됐다. 장세일 영광군수를 비롯해 전남도의회·영광군의회 관계자, 군 공무원, 주민 등 수백 명이 참석했다.
문제는 행사장 입구 중앙에 설치된 서명대에 ‘영광군 군민 추진위’라는 명칭과 ‘농산어촌, 함께 사는 길’이라는 구호, QR코드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참가자들은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기입했다.
그러나 서명지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보관 기간, 제3자 제공 여부 등 법이 요구하는 고지 항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별도의 동의 절차도 없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 위반 소지가 크며,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주민 상당수는 영광군청이 공식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고 인식했으나, 실제 주체는 군이 아닌 정체불명의 민간 단체로 확인됐다. 특히 서명 과정에서 전화번호까지 수집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서명을 받고 있던 관계자 중에는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의 부인이 서명지를 관리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여기에 진보당 오미화 전남도의원도 현장에 나와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인사들과 언성을 높이며 대치하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행사장은 한때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였다.
현수막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서명 양식(구글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온라인 폼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입력을 요구했으나, 고지문·동의 체크박스·수집 주체 명시 등 필수 절차가 모두 누락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불법적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이 이뤄진 것이다.
주민 지지를 명분으로 한 공공 행사에 특정 정당 인사까지 관여한 정황은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진보당 영광지역위원장은 “서명을 받은 배우자는 여성농민회 사무국장 자격으로 참석해 영광군민 추진위 지시에 따라 서명운동을 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 책임에 대해선 “추진단체가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영광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유치 결의대회는 지역을 위한 상징적 행사였지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특정 정당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사 본래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고, 법적 문제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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