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8개 부서, 9명이 13만원 부정수령…가산금 포함 65만원 환수 조치
관용차를 타고 출장비를 부정수령한 영광군 공무원들이 군 자체감사 결과 적발됐다.
영광군은 지난 10월11일부터 31일까지 국민권익위로부터 송부된 ‘2021년 출장 여비 부정수령’ 신고사건을 접수받아 출장 건 1,026건, 전 실과소 및 읍.면 138명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8개 부서에서 9명이 12건의 출장여비를 부정수령 했으며, 감사위는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가산 징수액 5배를 포함해 총 65만원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무지역 내 국내 출장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공용차량을 사용하고도 여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전 부서 주의 및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공용차량 사용 시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해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및 개선토록 했다”며 “향후 동일·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3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4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5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6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8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9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10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