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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흩날림으로 군민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이며 영광군에서는 지난 7년간 주택용 슬레이트 지붕 900동에 151,200평방미터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는 국비가 50%, 지방비 50%가 투입된 141백만원의 예산으로 슬레이트지붕 42개동을 철거하고 처리할 계획으로 가구당 최대 336만원의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2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고, 본격적인 철거작업은 오는 3월부터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참고하거나 영광군 환경산림과(☏061-350-53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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