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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1,898백만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납기는 12월 말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오는 2018년 1월 2일 화요일까지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영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ARS(☎080-350-3651)통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납기 말일에 자동 인출되므로 반드시 예금 잔고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 해 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준수하여 주신 영광군민들께 감사드리며,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 등으로 분주하겠지만, 납기가 지나면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061-350-539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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