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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 처분 고시

기사입력 2024.05.21 12:29 |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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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 사용 협의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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