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는 건물과 관련,소방훈련지원센터에서 소방훈련계획 수립부터 소방차량, 훈련 평가까지 전반을 지원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의 상시근무자 또는 거주자가 11인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훈련을 미 실시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소방훈련 자체가 어렵고 자체적으로 훈련을 설계하고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훈련이 어려우며 소방서 중심의 훈련으로는 관계인의 훈련의무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영광소방서는 소방서 1곳과 119안전센터 1곳에 소방훈련지원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요청을 받아 대상물별 위험특성을 분석하고 훈련설계, 소방차량 및 장비지원, 훈련지도 및 평가 등 체계적인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소방위 류필상)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민주당 공천과 경선, 영광군수 재선거의 향방
- 3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024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 결과 공고
- 5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6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7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 보리올 체인점 판매장 업그레이드(2차) 사업 신청 안내
- 8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자 정보 열람 공고
- 9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102024년 남도미향 브랜드 사용제품 선정 대상자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