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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가족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돌봄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2. 3. 21.(월) ~ 12. 16.(금)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누리집(붙임 참고) 및 우편접수
○ 지원대상 : 가족감염, 휴원·휴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내용 : 1일 5만원/ 최대 10일
○ 지원기준 : 긴급한 가족돌봄을 위해 무급휴가를 신청한 경우
○ 추진일정 : 기간 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붙임 1. 시행 공고문 1부.
2. 지역별 고용센터 주소 및 대표전화 1부.
3.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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