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

기사입력 2022.04.21 09:41 | 조회수 627

SNS 공유하기

ka fa
  • ba
  • url

    관내 주택가,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이륜자동차의 번호미상 등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륜자동차를 강제 견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 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공고명칭 : 번호미상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 견인 예고 공고
    나. 공고기간 : 2022. 4. 21. ~ 2022. 5. 6.(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sns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