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시 과태료 10만 원 등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을 2022. 8. 1.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단속대상이 의무설치된 충전시설에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확대되어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차 이외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주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충전시설을 충전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 문구 및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최대 20만 원이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필요 시 현장단속도 가능하다.
영광군은 지난 7월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고, 8월부터 9월까지 2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주로 접수된 내용은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충전구역 주차였으며, 전기차 충전 후 계속 주차하는 행위가 그 뒤를 따랐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생활 불편 민원 또한 증가하고 있다.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올바른 충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9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