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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홍보 및 요보호환자 퇴원 대응방안 마련 등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춰 TF팀 운영 간담회를 개최했다.
TF팀은 김명원 부군수가 단장으로 사회복지과, 보건소와 영광군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가 주축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자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적응할 수 있게 서로의 역할을 맡아 통합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소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은 무분별한 강제입원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기존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요건과 복지대책을 강화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돼왔다.”고 소개했다.
김명원 단장은 "정신의료기관 퇴원 및 정신요양시설 퇴소자들에게 대상자별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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