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경찰서는 24일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분위기 확산을 위한 청탁금지법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중 직원들이 궁금해 하는 세부규정에 대해 사례별로 ox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공무원 등이 식사 3만원 , 선물 5만원 , 경조사 10만원 까지만 제공 받을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판례 등이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철 영광서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인 만큼 청렴 교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사례별 문제를 골든벨 형식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범은 서면신고 접수가 원칙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원칙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2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9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 10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