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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VS "할수 있다"

기사입력 2018.10.12 14:20 | 조회수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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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 안착'평가 받는 시흥시와 조례문 비교 지자체장의 의지 시흥시는 있지만 영광군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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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이 지역화폐를 준비 하고 있지만 정작 무늬만 지역화폐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는 준비과정에서 실제 사용하게 될 지역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 했고 두번째로는 공약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김준성 군수의 의지가 약하다는 것이다.

    시흥시는 시루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다.

    시흥시는 중소상인 매출증대 및 골목경제 활성화, 지역 공동체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16년 하반기 부터 도입을 모색해 왔다. 특히 지역 시민 사회 주도로 구성된 ‘시흥시지역화폐추진 회’가 2017년부터 주민 설문조사, 화폐 이름 및 디자인 시민공 모전, 시흥갯골축제를 통한 시루 시범 운영, 열린토론회 등의 시범 사업을 펼쳤고 행정이 이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준비 했다.

    반면 영광군은 조례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에서 지역 군민들의 참여를 배제 한 채일사천리로 진행 하고 있다.

    입법예고까지 올렸지만 지역 주민들은 지역화폐에 대한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군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는 군의원들이 여론 수렴을 통해 조례안에 대한 통과 여부를 결정 해야 하지만 군의 설명 외에 기준이 될 만한 근거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조례안에서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시흥시의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6조 ① 시장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흥화폐 유통 시책을 적극 시행 하여야 한다." 고 시장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시 하고 있다.

    또한 "④시장은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행사·민간보조금 지급 시시흥화폐 사용을 권장할 수있고, 시흥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배당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화폐로 지급 할수 있다." 는 항목을 통해 지역화폐의 지급 범위도 비교적 상세하게 명시 하고 있다. 또한 제2장 에서는 시흥화폐 발행 위원회를 두어 시장을 필두로 민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있다.

    영광군은 민간의 참여 부분이 없다. 주민 여론 수렴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진 정책은 성공적인 안착에 걸림 돌로 작용할수 있다.

    또한 군수의 역할과 책임부분도 "제12조 (판매촉진 및 홍보 지원 등) ① 군수는 상품 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상품권 홍보 등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소극적인 표현이 기재 되어 있다.

    지급범위도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기업체 등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점수, 장려금·포상금 등의 일부로 ‘민간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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