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리주체의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가입 및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책임보험 상품 개발이 지연되고 있어 3개월의 계도기간 지정을 알려 드리니,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2019년 9월 28일까지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사항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061-350-559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4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5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62024년 1기분 독촉분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7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 8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
- 9영광 졸음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10영광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