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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두분 중 한 분이라도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0일의 기간을 두었는데요. 2월21부터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가지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처음 계약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구요. 허위계약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점점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같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아직 영광군은 3억 이상 주택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타도시에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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