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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통로는 기적을 낳는 생명의 도로

기사입력 2021.10.18 10:29 | 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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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영광119안전센터 소방교 윤승호.jpg

    ▲영광소방서 영광119 안전센터 소방교 윤승호

    화재 발생·교통사고 및 각종 재난에 따른 화재 출동·인명구조 및 구급 출동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현장 도착이 중요하다.

    재난 발생 5분 이내에 현장 도착해서 신속한 대응을 해야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소방대원 현장에 도착해 상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별히 시민들의 협조와 지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재래시장이나 상가주위에 가보면 아직도 고정좌판이나 차광막 등 장애물을 도로상에 비치함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큰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 또한, 시장이나 주택가, 아파트 등의 이면도로나 소방통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긴급화재 출동을 방해하는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진입로의 주차구획선 밖에 차량을 주차해 놓아서 대형화재 발생 시 구조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 소방차의 진입 및 소방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소방통로확보와 더불어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소방통로 상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이전에 시민들이 먼저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의식 고취와 대형화재 등 각종 사고의 위험성을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소방통로는 유사시 화재 및 각종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차·구조차 및 구급차 등이 긴급히 출동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통로이며, 소방 도로상에 장애물이 없어야 화재 시 현장까지 신속히 진입하여 원활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차량 운행 중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을 보았을 시 협조 사항 안내해 드린다면...

    ▲ 교차로 또는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 운전 또는 일시 정지

    ▲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1차선으로 진행하며, 일반 차량 2차선으로 양보 운전

    ▲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선 진행, 일반 차량은 1차선 및 3차선(좌,우)로 양보 운전

    평상시 주·정차 질서 확립으로 상시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대형화재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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