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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선거 운동 자제령에 민주·국힘 후보들 등록 미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열리는 가운데 영광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예비후보자는 제 2선거구 진보당의 오미화 의원 단 한명으로 집계됐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제령에 민주·국힘 후보등록을 미루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경우 ‘대선까지 개인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영광군의 세대수는 2022년 1월 말일 기준 27만 179세대이며 이 가운데 군수 예비후보는 10%인 2만 7179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기타 도의원과 군의원 예비후보는 영광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영광군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은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교육감 선거 포함) 5000만원 ▷자치군의 군수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등록 신청 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 해야 하며,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 선거 관리위원회의 집계로는 읍,면 11개 투표구 41개 선거인 수는 46,252명으로 예상 거소 투표자수는 270명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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