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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도 대선 유세전 막 올라...영광의 민심은?

기사입력 2022.02.25 11:22 | 조회수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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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저조…25일 오후6시 1명 등록
    대선 앞두고 선거 운동 자제령에 민주·국힘 후보들 등록 미뤄

    화면 캡처 2022-02-25 112324.png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열리는 가운데 영광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하지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가 24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집계한 예비후보자는 제 2선거구 진보당의 오미화 의원 단 한명으로 집계됐다.

    대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자제령에 민주·국힘 후보등록을 미루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의 경우 ‘대선까지 개인 선거운동을 자제하라’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 등록이 저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명도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한편 영광군의 세대수는 2022년 1월 말일 기준 27만 179세대이며 이 가운데 군수 예비후보는 10%인 2만 7179세대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기타 도의원과 군의원 예비후보는 영광군 선거 관리 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5월 12일 13일 이틀간 진행되며 선거운동은 5월 19일부터 5월 31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번 영광군 지방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은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로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면 가능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500만원) ▷시·도의회의원 선거는 300만원 시·도지사선거(교육감 선거 포함) 5000만원 ▷자치군의 군수 선거는 1000만원 ▷자치군의원 선거는 200만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후보등록 신청 시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후보자 기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후원회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납입 해야 하며, 후원회는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회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다. 

    한편 영광군 선거 관리위원회의 집계로는 읍,면 11개 투표구 41개 선거인 수는 46,252명으로 예상 거소 투표자수는 270명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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