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야할 집에서 매년 큰 화재 및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2017~2021년 전체 화재(20만1천545건) 중 11.9%(2만4천96건)가 공동주택에서 발생했으나, 공동주택 화재 사망자의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20%에 가까웠다.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4일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여야 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되어야한다.
그렇다면, 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화재는 발생 초기 신속히 진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소화기 1대, 단독경보형 감지기 1대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보음으로 알고 신고하는 사례, 초기 화재는 소화기로 자체 진화하는 사례는 흔치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에서는 매년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그 사용법과 경감사례를 교육․홍보하고 있다.
곧 봄이 찾아오고 새로운 보금자리로의 이사가 한창일 것이다.
집들이에 초대받았을 때, 색다른 선물로‘소화기’와‘단독경보형감지기’ 어떠신가요?
저렴한 가격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사랑하는 지인에게 ‘안전’을 선물해보세요.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2영광군 공립요양병원 운영권 갈등, 공개모집 청문회로 갈등 해결 가능할까?
- 3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4“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5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9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1개